공고 제2023-43호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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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20(금) 00:00
~
2023.12.31(일) 23:59
까지 -
신청대상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ㅇ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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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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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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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대면평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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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자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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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원금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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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57 -
연계지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