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개선 및 재기(재취업·재창업)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1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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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17(화) 19:00
~
2023.02.10(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1. 경영개선 주관기관: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경영개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p.3)
2. 재취업 교육기관: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실효성 있는 재취업 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P.10)
3. 재창업 교육기관: 유망업종 이론 및 실습 교육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P.14)
4. 재창업 사업화 주관기관: 재창업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p.17) -
제외대상
1. 휴폐업
2. 세금체납
3. 채무불이행
4. 금융규제
5. 참여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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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동의서포함)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법 위반사실 확인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등)
8. 건축물대장(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
9. 운영인력 및 강사 증빙서류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1. 통합위임장(해당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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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
(서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역량,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류평가 진행, 선발규모의 2배수 내에서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합격한 기관의 교육장 및 사무실 구비여부, 신청내용 확인 등을 위해 현장평가 진행
(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 요건에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발(예비후보제 운영)
-발표는 기관의 PM에 한정하며, 기관협력 지원 시 대표기관 PM이 발표해야 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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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비용 및 기관 운영경비
경영개선,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비용 및 수행기관 운영경비(별첨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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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경영개선 주관기관, 재창업 주관기관: 042-363-7703~7705
재취업 교육기관, 재창업 교육기관: 042-363-7706~77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