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8호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지역 : 전국 2개 지역(세종,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세종 및 전북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개 지역을 선택)
2023년 0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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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27(금) 17:00
~
2023.02.10(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가(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컨소시엄)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운영사 단독 입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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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교육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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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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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부, 증빙자료 1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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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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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사업운영 위원회 → 선정공고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비전,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대면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현장확인)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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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정원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 지원
사업비 예산지원(2022년 기준)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800만원 내외
* 세종 청창사 입교생(30명) / 전북 청창사 입교생(40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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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9834 / 055-751-98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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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