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82호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개인) 모집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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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13(월) 00:00
~
2023.02.28(화) 16:00
까지 -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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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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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별첨2]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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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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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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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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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발표평가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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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 협약체결 시 대응자금(자기부담금) 발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지원하므로 공고문 필수 확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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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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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 공고문 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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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