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9호
2023년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 특허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2월 03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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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03(금) 09:00
~
2023.02.28(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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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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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붙임파일 참조
1. 사업계획서
2.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
3. (대행업체)사업자 등록증
4. 견적서
5. 21년~22년 재무제표
6.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8. 확약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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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수행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평가 → 현장실사 → 협약 →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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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인증)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특허)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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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6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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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육성팀
031-32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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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