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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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06(월) 09:00
~
2023.03.24(금) 16:00
까지 -
신청대상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제외대상
공고문 신청제외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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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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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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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10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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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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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그간의 추진노력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서류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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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 아이템의 창의성, 파트너사 협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P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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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총 350개팀 내외 선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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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멘토링 및 컨설팅, 특화 프로그램 등
–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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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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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최대 1억원(1차 6,000만원 차등지급 / 2차 4,000만원 차등지급)
– 정부 100% 보조(자부담금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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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 공고문 내 주관기관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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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