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3 – 51 호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중장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0일
특허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06(월) 00:00
~
2023.03.20(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대표자(혹은 신청인) 명의
** 중장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2023.2.20.)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중장년 기준에 충족해야 함◦ 예비창업자
– 공고일(’23.2.2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공고일(’23.2.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기업)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 -
제외대상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창업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출원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실확인증명원) 및 각종 증빙자료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 절차)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공모/서류접수 ⇨서면평가⇨국민참여심사 + 발표평가⇨선정/사업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중장년 창업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ㆍ투자유치 등 IP창업패키지** 지원 * 협업연계지원은 협업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IP권리확보 지원
o (지원내용) 창업팀의 IP 제품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신규 IP확보 또는 외부기술 도입(통상 및 전용실시권 확보) 중 택일 후 지원(최대 15백만원 이내)
– 신규IP확보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용역 제공, 외부기술 도입은 창업팀이 제출한 IP에 대해 적합성 판정(특허거래전문관, 사업운영위) 후 지원□ IP제품사업화계획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분석, BM/투자전략 종합 제시
– 지원내용은 외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 용역을 통해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지원되며,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공 예정
* 1. 아이템 및 경쟁자 분석, 2. 국내외 산업/시장/기술분석, 3. 규제사항/BM 분석, 4. BM 및 IP사업화 전략
** 창업팀의 사업 현황에 따라 국가별 규제분석, 해외진출 및 투자 관련 보고서 등의 특화형 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특화형 보고서는 적합성 판정(사업운영위 등) 후 가능□ IP제품검증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해 IP제품검증(워킹목업 등*) 지원
* 창업아이템 산업분야에 따라 제품검증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금형 불가)□ 투자유치 지원
o (지원내용) IR추진전략 및 IR피치덱 등 투자유치 전략리포트 등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설명회는 수행기관 자체 및 민간 창업투자기관과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여 제공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박주용 (02-3459-2856, jypark1@kipa.or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