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30224-1호
2023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입주기업 모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오니, 공간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스포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2월 2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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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27(월) 16:00
~
2023.03.12(일) 23:00
까지 -
신청대상
ㅇ 국내 스포츠 기업 중 신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단계별 기업구분*에 따라 초기ㆍ중소ㆍ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스포츠 기업**
*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의「4. 특성지표-성장단계별 적합성」기준 참고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공모마감일기준 업력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21년도 총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ㅇ 선발 후 ‘23년 4월부터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1관 내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제외대상
ㅇ 최근 3년 이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내에 입주이력이 있는 기업
ㅇ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ㅇ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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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및 개인(기업)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각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년)
⑤ (공모마감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기업일 시) 스포츠산업분야 매출 비중 확인서
– 최근 결산년도 총매출 중 스포츠산업분야 비중 10%이상 증명
– 스포츠관련 제품의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서류(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⑥ 지식재산권 및 가점 관련 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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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검토/3.15(수)
② 1차 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규모의 5배수선정 3.16(목)
③ 2차 평가 : 1차 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1개 기업)/3.23(목)
* 발표평가 대상자는 서면 평가 후 개별 통보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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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공 간 명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 1관
□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A-2동
□ 운영공간 : Ⅰ관(Play) 전시/체험
– 전시존
스포츠기업 제품 및 전시·홍보(공단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체험시설을 제외한 공간별 통로 및 유휴 공간들을 활용
– 체험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기업의 시설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공간(전시·체험관 입주기업)
– 다목적홀 : 스포츠 행사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간
스포츠기업 및 단체, 개인 등 모두가 이용 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영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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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간제공(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입주기업은 제품 평가, 원가계산, 서비스 및 인사관리 등 제품(서비스) 테스트베드로 활용
* 기업별 세부 인테리어 및 장비는 기업에서 설치(전시회 방식과 동일) * 설치관련 비용 기업부담
* 공단 요청 시 기업 당 상주인력(1인) 필요(ex.주말 체험객 대상 상주인력 필요 등)
ㅇ 입주기간 : ‘23. 4월 ∼ ’24. 03. 31. * 입주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시체험 공간 무료 임대
– 계약체결 후 운영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2년)
□ 법률·특허·마케팅 등 전문가 매칭 지원
□ 스포츠펀드 등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 등 연계 -
유의사항
□ 입주기업 협약 해지
ㅇ 입주기업 신청서 및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센터에서 안내·고지하는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제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ㅇ 사기, 횡령, 부정수급,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반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센터의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경우
ㅇ 입주기업이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ㅇ 사전에 협의없이 기한 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기간 내 공단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
ㅇ 기타 공단에서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기업 의무사항
ㅇ 입주기업은 전시·체험관에 입주하여 활동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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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팀 문영인과장
02-4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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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