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GMR-2023-013호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모집공고를 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02월 2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15(수) 00:00
    ~
    2023.03.3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센터(공고문참고)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 등록기준)

  •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및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0~2023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추진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6. 시공(제작)계획서
    추가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평가

    서류평가(100점)+가산점(10점)
    – 서류평가(정성평가50점), (정량평가50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지원 중 소상공인이 선택한 분야

    □ 점포환경개선 : 최대 300만원
    □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 제작비지원: 최대 200만원

문의처

  • 종합콜센터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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