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핀테크 창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내재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핀테크 창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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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15(수) 11:00
~
2023.03.14(화) 16:00
까지 -
신청대상
ㅇ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2020. 2. 15. ~ 2023. 2. 14.에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ㅇ 중앙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단, 사업 시작일(‘23. 4월 초 예정) 이전에 기간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
ㅇ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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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한글(hwp) 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기업명’으로 제출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기 작성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산항목 참고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ㅇ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협약서, 제휴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에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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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분류,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가산항목은 서면평가 시 적용하며 최대 5점 부여
ㅇ 발표평가: 서류평가에서 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 대표의 발표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ㅇ 평가 종료 후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ㅇ 최종 선정기업 중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선정 차순위 기업이 있는 경우 추가 선정
ㅇ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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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재화 자금(평균 70백만원) 및 핀테크 특화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취득, 인건비 등 기술 내재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ㅇ 총 사업비 구성: 기술 내재화 자금 80% + 창업기업 대응자금 20%
ㅇ 핀테크 특화 프로그램 및 일반 창업 보육프로그램 지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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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IT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모든 영역
ㅇ 지급결제, 자금중개, 자산거래,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레그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분석, 보안인증, API, 금융 소프트웨어 등
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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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사 내외
의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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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역할
ㅇ 선정기업은 해당 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ㅇ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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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ㅇ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에게 있음
ㅇ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 전 과정에 창업기업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ㅇ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ㅇ 동 사업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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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673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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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