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사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내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지원으로 M&A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사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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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20(월) 00:00
~
2023.04.07(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22.1.1 이후 투자유치받은 경기도내 7년이내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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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휴업 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구분
제외 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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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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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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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대면평가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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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권비 등 사업화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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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
031-803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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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