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 45호
[전남] 2023년 스타트업 지색재산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을 운영하오니,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3년 03월 13일
전남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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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13(월) 00:00
~
2023.03.31(금) 15: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3. 3. 13. 이후))
* 창업일 기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5) 매출액 100억 미만(2021년 재무제표 기준)○ 신청조건(지역)
–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전남 소재인 경우만 신청 가능, 단 본사가 전남 이외 지역이고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전남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본사가 서울이고 공장이 전남 소재인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지역(전국 11개 광역시‧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
제외대상
예비창업자
매출액 100억 이상기업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초과(2016. 3. 12. 이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초과(2013. 3. 12. 이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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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21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스타트업 평가자료 (6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엑셀 등록불가로 인해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을 통해 서식 다운받을것 -
선택서류(해당시)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등
* 첨부문서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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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 서면 -> 대면
선정 심의 전 신청기업 현장/화상실사 진행
소형바우처 : 서면평가 / 중형A, 중형B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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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유형: ①소형, ②중형A, ③중형B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 국내외 IP권리화(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 영업비밀보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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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 정태운 연구원(070-442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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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