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3-23호
「2023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및 수출맞춤형 영상매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2023년 수출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사업 –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1차)」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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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14(화) 18:00
~
2023.03.30(목) 18:00
까지 -
신청대상
직전년도(2022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경기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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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23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별첨)’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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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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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간주하여 탈락)
① [서식1] 사업신청서 ※ 반드시 엑셀파일로 제출
② [서식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③ [서식3]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서식4]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국세 납입증명원(국세청홈택스) ※ 유효기간 확인必
⑦ 지방세 납입증명원(정부24) ※ 유효기간 확인必
⑧ 수출실적 확인서(2022년 1월~12월분) -
해당시 선택 제출서류 (정량평가 항목으로,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① 공장등록증 ※ 공장 소재지만 경기도인 경우
②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 대표자 제외, 수행업무 명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 홈페이지 URL 확인가능해야함
④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 기업명, 제품 확인가능한 면 포함
⑤ 해외규격인증서 ※ 하단 (별첨3)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가능한 면 제출
⑦ 공공기관 인증서 ※ 하단 (별첨2)선정평가표 참조
⑧ [서식5]이의 및 구제 신청서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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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기반 서면심사
신청·접수(~3/30) – 서면심사(~4/7) – 결과발표(4/11) – 교육(4/20~)
※ 2차 교육(5월) 참여기업 모집은 4/3 이후 별도 공고 예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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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1차)
-주제: 중소기업 유튜브 마케팅 기초 실무
-일자: 4월 20일, 21일, 27일, 28일 (4일간)
-시간: 10:00~17:00 (6시간)
-장소: 경기R&DB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강사: 이성원(유튜브 크리에이터) * 유튜브 채널3개 운영, 총구독자 약 53만명
-교육비: 무료
-교육특전(별도 선발): 해외마케팅용 영상 개발, 멘토링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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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조은별 대리
전화: 031-8064-1089
메일: jeb@gsmb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