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경기도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기도 주력산업분야 및 4차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투자 유치 기반마련하고자
2023년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연장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3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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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21(화) 15:01
~
2023.03.31(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
제외대상
1)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2) 본 사업의 동일한 시제품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3)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4)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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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가.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나. 정보제공/조회 동의 서류 및 서약서
다. 해외기업과의 해외기술 이전 협력 증빙자료
라.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법인등기부등본
사. 전월(前月)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아.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
자.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소명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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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발표심사 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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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수행내용 : 해외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및 시제품의 개선/개발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금 최대 50백만원(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지원금 50백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 : 최소 10백만원 이상
※지원금의 20%이상을 상회하는 기업부담금은 연구수행능력의 요소로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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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사업담당자 (jyk81@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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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