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3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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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24(금) 09:00
~
2023.04.10(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3.3.24.) 전(’23.3.23.)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일 : ’20.3.24. ~ ‘23.3.23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법인)의 재창업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휴업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7.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8.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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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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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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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확인/성실경영평가 → 서류평가 → 타사업중복/법위반 사실 조회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사전(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경기도 소재, 폐업 여부, 재창업 여부 증빙 등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서면평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3.10.31까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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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창업지원시설 이용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2.10.31
◦ 사업화지원금 지원
–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24백만원~3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 이상
◦ 창업공간 제공 :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가능한 개방형(공동창업실) 제공
◦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투자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화 지원금 24백만원~ 30백만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총사업비 구성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교육, IR멘토링, IR데모데이 및 투자간담회 등)
◦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 지원내용 :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상담분야 : 경영, 자금/금융, 회생/법률, 인사/노무, 특허/인증, 세무/회계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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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 전화 : 031-259-6087
– 이메일 : restart@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