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의 기술역량과 창업베이스캠프를 활용,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7(월) 09:00
    ~
    2023.04.1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융합기술분야, 나노기술분야, 바이오산업분야, 기타분야)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휴업 및 폐업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 수행 중인 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포기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별첨1.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및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나.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자(개업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자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4.25~4.28)
    2차 : 발표평가(5.9~5.12.)
    ※ 적격검토(4.17~5.12)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1. 특화프로그램 지원 2. 액셀러레이팅 지원 3. 사업화자금 지원 4. 창업공간 제공(창업베이스캠프)

    1. 특화프로그램 지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협력기관)의 기술역량을 활용한 기술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액셀러레이팅 지원- 기업진단, 맞춤형 경영컨설팅, 투자유치교육, IR사업계획서 제작 등
    3. 사업화자금 지원-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등
    4. 창업공간 제공(창업베이스캠프)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T. 031-888-8602, 8606
    M. gchangup@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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