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35호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과 ② 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이너를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3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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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23(목) 17:00
~
2023.04.28(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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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최근 2년 연속(’21-’22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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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필수서류
(필수) 기업 신청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청렴 서약서, 2020-2022년 재무제표증명원
(해당시)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고용유지증빙
* 예시: 가점 부여 관련 선정·인증서 보유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고용유지증빙 제출은 연속지원 대상자에 한 함
※ 작성 서류는 웹사이트(https://job.kidp.or.kr)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3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제출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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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 세부안내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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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필요시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평가결과에 따름)하며, 2명 지원 신청 시 ‘디자이너 활용계획서’ 각 1부(총 2부) 제출
– 사업공고일(2023.3.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인력 지원
– ’22년에 동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전년도 경력 기준)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단, ’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 변경된 ’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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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
031-780-2128, job@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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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