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4호
(서울·경기) 2023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모집공고
(재)안양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는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4월 10일
안양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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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11(화) 09:00
~
2023.12.31(일) 18:00
까지 -
신청대상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 권리를 가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사업화 계획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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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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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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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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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신청서」 상 ‘사업내용(계획) 소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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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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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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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후 신청서 제출
①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 활용(온·오프라인 가능)
– 저작권 온라인 등록 신청(https://www.cros.or.kr) 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② 신청서 제출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담당자 메일(leeyk@aba.or.kr)로 서류 제출
–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③ 지원금 지급
– 서류 및 요건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서류 미비 또는 지원 대상 부적격시 반려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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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저작권 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
① 저작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만 지원(등록면허세 지원 불가)
② 일반 저작권 등록 : 오프라인 30,000원 / 온라인 20,000원
③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 오프라인 60,000원 / 온라인 50,000원
④ 일반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 오프라인 40,000원 / 온라인 30,000원
⑤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 오프라인 70,000원 / 온라인 60,000원
※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수수료 할인 발생 -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개 기업 또는 개인당 50만원 한도 지원
① 2023년 1월 이후 등록 완료된 저작물의 등록비용 지원
②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함.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③ 저작권 외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지원 불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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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 031-8045-6757, 031-8045-6758
담당자 이메일 : leeyk@aba.or.kr, hts4608@ab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