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공급기업 모집 공고_(주)대동CMC

2023년「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공급기업 모집 공고_(주)대동CMC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2일
(주)대동CMC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12(수) 09:00
    ~
    2023.04.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bjeon@daedongcmc.com

  • 신청대상

    안정적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업체명/대표자명)로 이메일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사업자) ①, ② 중 택 1, ③ 필수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②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개인사업자)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②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 중 택 1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 시)
    5. 서비스개요서
    6.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7. 수행인력 이력
    8. 회사 소개 자료(포트폴리오 포함)
    9. (가점서류) 일자리 우수기업
    10. (가점서류) 혁신형유망기업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공급기업 모집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최종선정

    ◦ (평가기준) 신청기업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평가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 서류평가 :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방문평가) 서류평가만으로 신청기업의 적절성 및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시 방문 평가 진행
    ◦ (최종선정) 선정된 공급기업에게 개별 연락 예정(추후 공고)

지원내용

  • 신청자격

    1. 자체적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판매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2. 부산·울산·경남 소재 소상공인 수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업
    ◦ 2022년 등록 업체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바우처 공급기업에 대한 지역제한 없음

  • 모집분야

    바우처 지원 항목 7개 분야
    1. 제품 가치 향상 :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2. 판로 창출 : SNS 마케팅,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등
    3. 스마트 전환 :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4. 경영·기술 혁신 :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5. 법률 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6.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7. 지식재산권 : 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서비스 제공절차

    ◦ (공급기업 등록) 공급기업 선정 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부산/울산/경남 공급기업 pool’ 내 기업정보 및 서비스 소개내용 등록
    ◦ (서비스 신청)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컨설팅 수진 후 승인된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Pool을 확인하여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신청
    ◦ (서비스 제공기간) 신청인의 사업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공급기업 서비스는 협약일 이후 신청되므로 60일보다 짧음)
    ◦ (비용정산) 비용정산은 서비스제공 완료 후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검수한 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전문기관에서 지급
    ※ 지급기한은 컨설팅 최종 승인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이며, 이는 공급기업이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완료한 일자와 무관함
    ※ 사업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사업연도인 2023년 시한)
    ※ 본 공고는 공급기관 POOL 모집에 관한 공고이며, 반드시 수행을 보장하지는 않음

문의처

  • 소상공인컨설팅본부 전용범 주임연구원

    070-7825-01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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