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1호
2023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과제 모집)
2023년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17(월) 00:00
~
2023.05.02(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운영기관·전문기관에서 신청과제의 사전 검토 후,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리빙랩 활용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3.7.1.로 기재(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 단, 접수마감일(’23.5.2.)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접수마감일(’23.5.2.)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운영기관) 서면 및 대면평가 –> 1.5배수 과제추천 –> (전문기관) 서면평가
2. 평가방법 :
① (운영기관 평가)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적합성, 친환경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서면·대면평가
② (전문기관 평가) 운영기관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선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억원, 18개 과제(지정공모(7개 내외), 품목지정(11개 내외))
– 지원내용 : 과제당 5억원(24개월)
문의처
-
문의처(운영기관)
– 울산테크노파크(대표기관) : 052-219-0841, 0842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기관) : 052-222-9018, 91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