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자 3차 모집 공고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청년 창업자 3차 모집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참여 청년 창업자를 3차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4월 14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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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14(금) 00:00
~
2023.06.30(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 (연 령)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 (지역요건)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된 청년창업자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사업장 주소지 유지
타 지역 청년 창업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1개월 내에 해당지자체 사업장 주소 이전 필수
○ (환경요건)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
제외대상
①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② 유흥·향락업체, 일반음식, 전문서비스업(탐정, 조사업, 학원,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기업
④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⑥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조치일로부터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⑦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직무 및 업무 제공이 불가능한 기업
– 안전한 근무환경과 적정 수준의 업무 장비, 도구 제공이 불가능한 기업
– 회사의 불황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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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 별도서식 (서식 1-1)
2. 사업 수행계획서 – 별도서식 (서식 1-2)
3. 참여 신청 확인서 – 별도서식 (서식 1-3)
4. 2024년 연계 고용 약정서 – 별도서식 (서식1-4)
5.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도서식 (서식1-5)
6. 사업자 등록증 – 사본제출
7.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가입자 명부 – 원본제출
8.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원본제출
9. 국세 완납증명서 – 원본제출
10.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제출
11. 기타 기업소개자료 및 각종 인증서 – 사본제출
12. 사업비 산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 사본제출※ 해당 서류 제출 시, 이미지 파일(jpg 또는 png)로 변환 후 압축하여 하나의 폴더로 제출 바랍니다.
예)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 기업명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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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평가일) 월 1회 평가진행
–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업체 대상
○ (심사방법) 2단계 평가 심사
– 1단계 :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 주소지, 사실여부 등 평가
– 2단계 : 심사기준에 의한 발표평가
※「참여기업선정 심사기준」에 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위원구성) 4명 (시.군 담당자 1명 / 외부전문가 3인)
– 1단계 : 시.군 담당자 1명
– 2단계 : 4명 (시.군 담당자 1명 / 외부전문가 3인)
○ (평가점수)
– 1단계 : ‘적합’, ‘부적합’ 평가
– 2단계 : 사업성(30), 적정성(40), 성장가능성(30) 발표평가 70점 이상
※ 추진상황에 따라 선정방법, 기준 등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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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지원내용
1차년도(2023년) – 청년 창업자금(15백만원) 및 부스터 지원 등
2차년도(2024년) – 청년 근로자 인건비 및 네트워크 활동 등 -
1차년도(2023년) 세부 지원내용
– (사 업 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공간임차료 등 15백만원 지원
※ 자산취득, 인테리어, 회의비, 여비, 자문료, 수수료 등 지원 제외
– (교육지원)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기업멘토) 전남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자 간 결연을 통해 매주 1회 기업현장 체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 (네트워킹) 효율적인 사업화 모델 확립, 창업의식 함양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워크숍, 컨설팅, 간담회, 벤치마킹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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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강세정 선임
E-mail : sjsj@jcia.or.kr
Tel : 061-280-74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