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23-085호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광주/전남권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4월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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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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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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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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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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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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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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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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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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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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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자료
–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 후면 붙임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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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서류심사 → 심층면접(사전교육, 심층 인터뷰) → 대면심사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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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이수안내
– (진행방식) 팀별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실습, 사업계획 멘토링, 교육 등
– (이수기준) 기관별 8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추진일정) 서면심사 발표 직후 창업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진행함에 따라 심층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
– (점수반영)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평가 시 반영(심층면접 20%, 대면심사 PT 80%) -
평가기준
소셜미션(20점), 사회적기업가 자질(30점), 창업 아이템(20점), 사업실현가능성(20점), 기대효과(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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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 (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빌딩, 구성원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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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담임멘토링) :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1회 이상)
-(전문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 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연속지원
2024 초기창업팀 참여 특전 제공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초기창업팀 지원 시 혜택 부여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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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 5월 2일 (화) 14:00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교육실(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43 BYC빌딩 7층)
– 5월 9일 (화) 14:00 / 온라인(줌)
– 5월 19일 (금) 10:00 /소셜캠퍼스온 광주 이벤트홀(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6층) -
사업설명회 신청링크
– https://forms.gle/2HZskYtdQdiGHXLAA
– 3인이상 요청 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진행 (하단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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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문의
incu@social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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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62-383-1136 (내선4번 창업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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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