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85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4월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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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ㅇ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미창업자 혹은 미창업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ㅇ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ㅇ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팀 -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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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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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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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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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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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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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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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총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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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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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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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등 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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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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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서류심사 → 심층면접(사전교육, 심층 인터뷰) → 대면심사 → 최종선정
① 서류심사: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선발
② 심층면접: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및 창업의지·역량 등을 대면 파악하고 이수기준을 통해 대면심사 진출팀 선발
③ 대면심사: 심층면접 반영(20%) 및 PT(80%)심사를 통해 선발
④ 최종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예비창업팀 최종선정 -
추진 일정
ㅇ 모집 : 2023.04.24.(월)~05.30(화) 17:00까지
ㅇ 사업설명회 ①2023.05.16.(화) 19:00~21:00 (온라인, zoom) ② 2023.05.24.(수) 10:00~12:00 (지하교육장)
-설명회 신청하기 : https://regps74cags.typeform.com/to/QDy0s3ao?typeform-source=www.google.comㅇ 서류심사 : 2023.05.31.(수) ~ 06.02.(금) (기간 내 진행 예정)
ㅇ심층면접 : 2023.06.05.(월) ~ 06.09.(금) (기간 내 진행 예정)
ㅇ 대면심사 : 2023.06.12.(월) ~ 06.16.(금) (기간 내 진행 예정)
ㅇ 최종선정 : 2023.06.21.(수)~06.22.(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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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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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700만원)
– 사업비 교부 :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멘토링
– 담임 멘토링 :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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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함께일하는재단) wt_se@hamk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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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함께일하는재단) 02-33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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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접수장애 문의
(시스템)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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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