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선 컨설팅(밀키트/디자인·콘텐츠/온라인홍보/KC인증 등)

상품 개선 컨설팅(밀키트/디자인·콘텐츠/온라인홍보/KC인증 등)

지원항목별 전문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이 소상공인의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진단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을 개선 후 온라인 시장 진출 연계 지원합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3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03(수) 10:00
    ~
    2023.12.01(금) 12: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상품개선컨설팅 희망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을 보유한 자
    *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보다 이후 건만 인정됨으로 서류 제출 시 필히 참고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 디자인 콘텐츠 개선, 온라인 홍보 컨설팅, 밀키트 상품화 컨설팅, KC 인증 중 택 1

    디자인 콘텐츠 개선 :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컨설팅 : 키워드광고, SNS 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
    밀키트 상품화 컨설팅 : 인허가 및 메뉴분석, 개발 포장
    KC인증 컨설팅 : 제품별 인증분야 및 절차 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혁신팀

    02-6678-935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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