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4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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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04(목) 10:00
~
2023.12.31(일) 12:00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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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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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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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상세페이지 기획·제작과 온라인 입점지원 등 종합 서비스 지원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원본 제공)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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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판로팀
02-6678-9377, 02-6678-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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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