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3-223호
‘2023년 디자인·콘텐츠 융합 창업지원’ 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업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디자인‧콘텐츠 융합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뜻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05월 23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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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23(화) 10:30
~
2023.06.12(월) 15:00
까지 -
신청대상
○디자인·콘텐츠 융합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기도내 창업 예정자 및 신규창업자
1) 경기도 지역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협약체결일(7월 2주차)까지 경기도 주소지(본점) 사업자등록 필수, 거주지 및 소속 무관
2)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체를 보유한 신규창업자
※협약체결일(7월 2주차)까지 경기도 주소지(본점)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거주지 및 소속 무관 -
제외대상
○ 창업 예정인 주요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날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에 채무 불이행 및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함
○ 기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신청제한으로 판단하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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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1. 간이신청서(해당링크 접속 후 작성 https://forms.gle/RqYoc3GWpm1EfUqg9)
2.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3. 사실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4. 사업자등록증(※신규창업자만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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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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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지원 및 브랜딩 컨설팅 지원
– 자금지원 : 창업 자금지원 최대 1.5천만원, 우수활동기업 상금 최대 1천만원
– 브랜딩 컨설팅 지원 : 회사소개자료 작성 및 CI/BI 제작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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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센터 서다은 매니저 031-877-2715 / seoda23@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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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