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3-792호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22일
영월군청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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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22(월) 10:00
~
2023.06.22(목) 18:00
까지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사업자 등록증 제출)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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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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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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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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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분야 (4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2유형(2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2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
기계․장비 구입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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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사업단
033-3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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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