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3050056호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5월 30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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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30(화) 00:00
~
2023.06.15(목) 15:00
까지 -
신청대상
□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ㅇ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 1983. 01. 02. ~ 2004. 01. 01. 출생자(‘23. 1. 1. 기준)
– 신청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ㅇ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제외대상
① (중복지원 배제)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업 및 해당(중복예상)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② (경북도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신청
③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⑤ (취업자 및 기창업자) 사업선정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취업자 및 기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해야 함
※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이후에도 참여 불가능함⑥ (반복참여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지원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⑦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2.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3.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 기 창업자인 경우, 기존 업종과 중복 및 비슷한 창업 제외
※ 프렌차이즈, 단순서비스업 및 카페업·식당창업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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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서(확인 서명 포함)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5매 이내 권장)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변동사항 포함) 6. 참여확인서 7. 사전교육 신청서
ㅇ팀 구성 정보는 구성원 전원 명확히 기재
ㅇ사업명(사업팀명) 기입 시 특수문자 사용금지
※ 신청시 유의사항
ㅇ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ㅇ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번)
ㅇ구성원 전원 제출(5~6번)
ㅇ사전교육 희망자에 한해 제출(7번)
ㅇPDF 파일 제출
1) 필수기재사항 :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참여확인서는 직접 프린트해서 서명하여 스캔파일(PDF)로 제출, 주민등록초본 스캔파일(PDF) 제출
3) jpg, png 등 이미지파일 사용금지, 페이지나누기(모아찍기) 금지,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파일명 및 내용 등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가점대상
ㅇ 공고마감일 기준 가점 대상일 경우 가점 5점 부여(택 1)
※ ① 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② 참여자(2인)가 부부로 구성된 경우 ③ 경북 핫플레이스 투어 참여자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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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면심사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구비요건(부실, 허위 등) 등의 신청자격 조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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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면심사
ㅇ PT발표 형태로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및 예비 우선순위 배정
※ 대면심사 대상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정, 발표자료는 5장 이내 작성) -
3. 최종심사
ㅇ 대면심사, 지원사업 중복조회 등 지원사업 참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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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약체결
ㅇ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주소지 이전)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팀원 모두 주소지를 선정된 지역 시·군으로 이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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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임차료, 홍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2.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1차년도에 한해 지급 -
3. 교육 및 멘토링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4. 판로지원 및 사후관리
ㅇ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자원연계, 교육·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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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 교부방식
ㅇ (사업화자금)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 사업자 등록 이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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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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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여희망 참여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팀원 구성 변경은 불가함
ㅇ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기타 제제사항은 운영지침 참조)
ㅇ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 가능
ㅇ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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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ㅇ (연락처) 054-995-9946, 054-470-8556
ㅇ (e-mail) gepa02@gep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