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3 – 021호
『2023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경북 지역 자원의 활용과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 및 지역가치 창출가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사업화자금 지원』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6월 01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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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6.05(월) 09:00
~
2023.06.23(금) 16:00
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전국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대표자 및 로컬크리에이터
– 경북의 지역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
– 지역 거주여건, 인구유입 및 지역정착 관련 인프라 활동을 희망하는 자
– 프로그램 기획, 창업, 문화예술, 캠페인 등 로컬 기획에 관심 있는 자
– 신청유형(2유형)‘지역정착지원 앵커스토어’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및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로컬크리에이터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제외대상
– 정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정부, 경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웃사촌 시범마을 주요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기업)
*스마트팜 시설 및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기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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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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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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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서면평가]
2023.7.3.(월) 예정
[대면평가]
2023.7.13.(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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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 지원, 정착활동비 지원(1유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시제품 제작, 홍보, 임차료 등) 지원
[신청유형 1](예비)로컬크리에이터: 기업당 최대 25백만원(1년차 기준)
[신청유형 2]지역정착지원앵커스토어: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ㅇ 정착활동비 지원 : 지역정착 및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지원
ㅇ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단계별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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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0-2656, 262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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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