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안양산업진흥원 공고-69호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청년창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3년 06월 20일
안양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7.03(월) 09:00
    ~
    2023.07.04(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소공인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sogongin@aba.or.kr

  • 신청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 안양시 및 인근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고문)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고문)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 기업(팀)별 최대 5백만원


    – 시제품 제작비 : 재료구입 및 디자인 설계비, Mock-up/금형 제작비
    – 제품 디자인비 :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디자인 및 인쇄비
    – 컨설팅비 : 제품개발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비(지원금의 30% 이하로 산정)
    – 공급기업은 안양시 관내 소공인(업종제한 없음)으로 한정
    ※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소연 센터장 031-8045-6727 / sykim@ab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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