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922호
서울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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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6.27(화) 00:00
~
2023.07.25(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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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및 신청대상에 따른 필요서류
▶ 공통 서류
① 참가신청서 (붙임1)
② 기업 소개서 (붙임2)
③ 사업 계획서 (붙임3)
④ 산출내역서 (붙임4)
⑤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5)
⑥ 제품·서비스 등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서(발표용 PPT 또는 PDF 파일)
※ 20페이지 내외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표기 금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법인 등기부등본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디자인전문기업 제출 서류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 디자인주도기업 제출 서류
① 디자인 전문인력 고용사실 증명서류
– 디자인 전문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의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제출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불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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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및 신청대상에 따른 필요서류
ㅇ 심사일정 : ’23. 8. 1.(화) (예정) ※ 심사일정 개별 통보 예정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1단계 서류심사 :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검토
※ 사업자등록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등으로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예정
– 2단계 발표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심사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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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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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02-2133-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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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