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121호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하오니 바람직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경기도지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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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6.14(수) 10:00
~
2023.07.31(월) 17:00
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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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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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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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① 기업 참여 신청서 (서식작성후 업로드)
② 법위반사실확인신청서류
③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조사서
④ 노동환경개선자금활용계획서
⑤ 기업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⑥ 사업 신청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⑦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⑧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⑨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 ⑩ 4대보험 사업자 명부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서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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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선정절차
서류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②평가방법
서류평가(30점)/현장평가(40점)/심의위원회
(3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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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증 순위별 400~600만원)
※ 부가가치세 자부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5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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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전화) 031-270-9693 (메일) weihong@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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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