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업진흥원 공고-82호
2023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3년 07월 19일
안양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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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8.04(금) 09:00
~
2023.08.08(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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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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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통제출서류 양식)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대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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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및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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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컨설팅,시제품 제작, 특허/인증획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 분야
· 마케팅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지원 /최대 500만원/5개사
· 컨설팅 – 행정분야 및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비 지원/최대 160만원/2개사
· 시제품 제작 – 기존제품 개선 및 신제품 제작비 지원/최대 500만원/10개사
· 사업화 –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최대 300만원/5개사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3개월(사업기간 연장불가)
※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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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화 : 김소연 센터장 031-8045-6727
– 마케팅/컨설팅 : 이은아 매니저 031-8045-6738
– 시제품 제작 : 김효정 매니저 031-8045-671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