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3 – 1850 호
2023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기업 모집
역삼로창업가 거리 일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7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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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7.25(화) 18:00
~
2023.08.11(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총 7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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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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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필수 서류
신청서 내 필수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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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별 증빙 서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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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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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세부일정
❍ 희망 기업 모집 : ’23.07.24. ~ 08.11.
❍ 희망 기업 서류 검토 및 결과 발표 : ‘23.08.14. ~ 08.25
❍ 사업 계획 검토 및 지원 준비 : ’23.08.28. ~ 09.15.
❍ 지원사업 집행 : ‘23.09.18. ~ 11.17.
❍ 결과 확인 및 검토 : ’23.11.20. ~ 12.01.
❍ 집행 결과 보고 : ‘23.12.04. ~ 12.2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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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벤처기업 확인인증 지원
❍ 트렌드 및 진출 시장 조사 지원
❍ 홍보 마케팅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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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취창업허브센터 담당자
Tel : 070-4112-2304
@ : gangnam.opk@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