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2023-127호
「인천관광공사 X 인천항만공사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공모
인천관광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해양관광 활성화와 인천 관광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 중·소 관광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8월 11일
인천관광공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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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8.16(수) 00:00
~
2023.08.31(목) 15:00
까지 -
신청대상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內, 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천소재 중·소 기업 (이전 예정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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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전 단계 지원,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받은 기업은 예외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3.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휴업, 파업, 파산한 업체 또는 대표자가 개인회생 신청자일 경우 선정(신청) 제외
5.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6. 본 공모는 사업화지원금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① 2023년도 기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사업 아이템
②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스타트업, 협업프로젝트 등)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
③ 인천항만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
※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수혜 이력만 중복수혜로 해당되며, 입주지원, 네트워킹 지원, 상담·컨설팅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은 미해당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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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 서류 ("붙임.1" 참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붙임1” 內 [별지서식.1] 참고
2. 참가신청서 / “붙임1” 內 [별지서식.2] 참고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1” 內 [별지서식.3] 참고
4. 중복수혜 방지 확약서 / “붙임1” 內 [별지서식.4] 참고 -
사업계획서
“붙임1” 內 [별지서식.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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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붙임2” 참고, PDF 형태로 제출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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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발급,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일 경우) -
가점 서류
○ 인천관광 가점 (2점) : 관광사업등록증 1부 (미 발급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청년참여 가점 (2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1차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 (2차 발표심사는 미해당)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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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통한 서면/대면 평가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 평가 진행 (3배수 선정)
※ 모집정원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함
○ 2차 발표심사 : 제출한 발표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대면 평가 진행 (최종 1개사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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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금 지원
※ 최대 3,000만원 지원 (VAT포함)
※ 사업화지원금의 10% 자비부담 필수 -
관광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지원
(1) 교육/컨설팅/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2) 센터 내 투자유치 행사 참여기회 제공 (별도 평가)
(3) 입주공간 (4인실) 제공
※ 입주협약체결일로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 별도 심사 후, 입주 연장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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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문의처 확인
○ 공모 관련 문의 (공모일정, 접수, 제출서류 문의 등)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강동욱 주임 (032-724-9125)
○ 시설 관련 문의 (상품·서비스가 적용될 시설 현황, 규모, 가능성 체크 등)
– 인천항만공사 황정아 과장 (032-890-82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