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차)
2023년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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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8.16(수) 09:00
~
2023.09.06(수) 15:00
까지 -
신청대상
경기도내 3년 이상 7년 미만의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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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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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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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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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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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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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센터 모집 개요
1. 모집공고기간 : 2023.08.16.(수) ~ 2023.09.06.(수) 15:00까지
2. 신청서작성기간 : 2023.08.30.(수) ~ 2023.09.06.(수) 15:00까지
3. 모집대상 : 2개사(예정)
※ 입주개시 후 30일 이내 입주가능 공실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4. 입주기간 : 2023.10.01. ~ 2024.09.30.(1년)
※경영평가 후 1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년
5. 입주비용 : 보증금 50만원(연간/퇴소시 반환), 월임대료 25만원
6.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1-25 경기여성의전당 3,4층
7. 지원자격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 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 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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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입주공간(약 10평 사무실) 제공, 사업화지원금, 멘토링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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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업지원팀 창업성장센터 담당자 031-270-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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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