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센터 공고 제2023-04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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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8.21(월) 10:00
~
2023.09.01(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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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필수 제출
–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1부.
–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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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절차 참고
❍ 선정기준: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2023.9월 중)
– 2차: 발표심사(대표자 참석 필수)
ㆍ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ㆍ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 및 응답
※ 2차 발표심사 예정일: 1차 결과발표 후 5일 이내
❍ 결과발표: 개별통보
※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계약일: 2023.09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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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참고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
❍ 선정규모: 0개사
❍ 입주자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입주 계약 취소)
❍ 입주공간: 35~45㎡(10~12평, 전용면적) 내외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연장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 입주 부담금:보증금 1,500천원 / 월 관리비(1평당 10천원, 부가세 별도)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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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참고
– 독립 사무공간(창업보육실) 및 기본 인프라(인터넷전용선 등) 제공
– 공용시설 사용지원(화상회의실(전자칠판), 탕비실, 휴게실)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 시제품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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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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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