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창업지원센터 공고 제2023-08-28호
[강북창업지원센터]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강북창업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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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8.28(월) 00:00
~
2023.09.21(목) 23:59
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또는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혁신 아이템’이란, 보유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에 새로운 가치와 고객(소비자) 만 족 요소를 부여한 것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수행 기간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참조)□ 우대사항
o 대표(신청자)가 청년 (만19~39세)
o 대표(신청자)가 강북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
o 초기창업자(1년이내, 1년~2년이내, 2년~5년이내)
o 매출(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o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7시간 이상)
o 강북사랑상품권 취급 점포
o 온라인 마켓 개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자) -
제외대상
o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o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자
o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o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o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및 「붙임」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o 기창업자 중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o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유사사업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강북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등 임.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창업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o 전기ㆍ전자제품, 기계 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o 학원, 교습소, 공부방, 변호사사무실, 부동산중개업 등의 단순 서비스업 사업자
o 슈퍼마켓, 철물점 등 단순 유통/판매(위탁판매 포함) 사업자
o 협회,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비영리 사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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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일체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1) 신청서 및 점포성장계획서 (필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필수)
3) 청렴이행각서 (필수)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창업자)
5) 소상공인확인서 (기창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후 출력
6)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창업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재무제표(기창업자) ※ 세무서, 홈택스 발급, 2022년(최근 년도) 자료
8) 거래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9) 기타 우대사항 증빙 자료
–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 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증 (7시간 이상)
– 온라인 마켓 개설 정보 (통신판매업신고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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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일체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1차 서류평가
2차 인터뷰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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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o 점포 성장 지원금 : 점포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이내)
o 전문 컨설턴트 및 컨설팅 지원(과제 수행기간 내) : 기업(점포)당 최대 3회(현장 방문)
o 점포 성장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사업장 (리)모델링, 제품개발, 브랜드, 홍보, 산업재산권/인증
※ 지원금 및 자부담금 관련 사항은 공고문 [붙임1] 참조
※ 기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강북청년창업마루에 확인후 신청바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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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실
T. 02-908-824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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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