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2호
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스타트업 모집 공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9월 0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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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9.06(수) 18:00
~
2023.09.22(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16.5.31.~’23.6.1.)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지원자격 확인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예비창업자(단, 연계추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제외대상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지원받은 기업)
⑥ 선정일(추천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⑨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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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신청 서류
① [필수] 참여신청서
② [필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③ [필수]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④ (선택) 기타 제출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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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스타트업 모집 (9.6~9.22) : 수요기업 수요에 따른 스타트업 모집
◦ 현장 밋업(10월 2주차) : 수요기업-스타트업간 1:1 밋업
◦ 협업제안서 제출(~10.27) : 수요기업-스타트업 공동 협업제안서 제출
◦ 선정평가(11월 2주차) : 공동 협업제안서 평가
◦ 협약(12월) : 사업협약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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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혜택
◦ 대·중견기업-스타트업간 1:1 현장 밋업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실증 등 협업 기회 제공 및 협업지원금 지원(약 40백만원)
–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협업지원금의 경우 참여 대·중견기업과 매칭 후, 양자 간의 공동 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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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수요기반형) 프로그램 운영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02-739-9798, shchea@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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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