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예방 확대 및 임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9월 0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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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9.08(금) 00:00
~
2023.09.22(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❶모집공고 이전 또는 ❷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
* 본 기술자료 임치계약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체결된 계약에 한함
** 모집 공고 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제외대상
➊휴·폐업 중인 기업, ➋신청 기업(또는 대표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➌기타 사업 공고와 미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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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지원유형➊(기술보호 예방 기본형) / 지원유형➋(지원유형➊+기술가치평가·IR지원)
1)기술자료 임치증서
2)『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붙임2)
3)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씩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미경과 필요)
5)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확인‘ 엑셀자료 출력물
6) 매출액 증빙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7)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8)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서류(붙임3-1~3-2)
9)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지원 관련 서류(붙임4) ※ 지원유형➋만 해당
* (⑨번) 임치기술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계획서(기술사업계획, 기술개발현황 등)
** 모든 서류는 제출 이후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자료 제출시 신청접수·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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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지원실시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지원실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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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기술보호 컨설팅, ❷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❸기술가치평가·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강화·스케일업 기반 마련
① 유형(40개사 선정) 기술보호 예방
(❶컨설팅 지원) 법률전문가 1:1컨설팅, (❷보험료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기업부담 지원
② 유형(10개사 선정) 기술보호 예방 기술가치평가·IR지원
(❶컨설팅 지원) 법률전문가 1:1컨설팅, (❷보험료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기업부담 지원, (❸기술가치평가·IR)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및 IR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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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https://www.win-win.or.kr/)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이원희 차장(02-368-8930), 한범진 사원(02-368-8728) 이유진 과장(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_02-368-8795)
– (홈페이지)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https://www.win-wi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