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센터 공고 제2023-3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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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9.20(수) 17:00
~
2023.10.13(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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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필수 제출
–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1부.
–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붙임파일 서류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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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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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심사, 2차 – 발표심사
□ 선정 기준
ㅇ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평가 절차
ㅇ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ㆍ응답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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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참고
□ 모집개요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ㅇ 선정규모 : 창업보육실(개별실) 00개사
※ 적격자 미달시 선정규모 축소할 수 있음
ㅇ 입주자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ㅇ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3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연장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입주공간 : 약 45.00㎡(전용면적)
ㅇ 입주부담금 : 보증금 1,500천원 / 월관리비 280천원~350천원(부가세 별도, 전기/수도/공용관리비 포함)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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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참고
ㅇ 경영, 회계, 노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정보 제공
ㅇ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ㅇ 포토스튜디오 및 인터넷 전용선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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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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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