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43호
[2023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업 성장플러스] 참여자 모집 공고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관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창업 성장 플러스의 청년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사단법인충남산학융합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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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9.22(금) 12:00
~
2023.09.26(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당진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만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2023년 9월 14일 기준 만18~39세 이하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당진시인 자 또는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고용청년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는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및 대표)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09.2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및 대표)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09.26.)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부도, 폐업, 휴업 중인 자(기업 및 대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타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로 수행중인 사업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접수 마감일 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단, 창업 지원 사업 기 수혜자의 경우는 동 사업 접수마감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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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참여기업 제외 대항 미해당 확인서, 참여기업 현황카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참여 인력 참여 확인서,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2년도)
참가신청서, 참여기업 제외 대항 미해당 확인서, 참여기업 현황카드, 사업 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참여 인력 참여 확인서,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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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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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발표평가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 항목에 따라 내부 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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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혜택
1년차
-시제품 제작(인건비 제외)에 필요한 재료비,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특허 및 디자인, 상표) 출원, 등록비 등 지역 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경상경비)지원
-기타 창업 관련 기본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임차료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 지원 제외
※ 타 유형 중복 참여,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
※ 필수교육 14시간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네트워킹 필수참여2년차
청년 추가(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월 180만원, 연 최대 2,400만원)지원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신규) 채용된 청년이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1년차 참여요건인 청년 1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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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센터
041-357-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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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