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10/15까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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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10.05(목) 09:00
~
2023.10.15(일) 23:59
까지 -
신청대상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
제외대상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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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포함)
–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고용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에 한함)
6. 매출 증빙서류(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자에 한함)
7. 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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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1차 평가 : 서류평가(10월 17일 예정), 결과 개별 통보
· 2차 평가 : 발표평가(10월 18일~19일 중에 추후확정)
※ 발표평가는 1차 평가 통과자에 한함(예비창업자의 경우 발표평가 참석은 창업예정기업의 대표자 필수 참석),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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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rtup.ssu.ac.kr/board/notice/3387?boardEnName=notice
– 소재지 : 서울(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 입주비용 :
1. 보증금(원/㎡) : 150,000원
2. 임대료(원/㎡) : 12,000원(3년차부터는 매년 ㎡별 1,000원 인상)
3. 관리비(원/㎡) : 4,000원
4. 발전기금: 현금으로 납부시 매년 100만원 입주기간 연장평가시 납부
** 30㎡의 보육공간의 경우 보증금 450만원, 매월 고정금액(임대료+관리비+전기요금)은 약 50만원 입니다.
– 임대실 수 : 4개실(31㎡, 32㎡)
– 입주예정일(임대차계약 시작일) : 2023. 11. 1.
– 입주기간 : 1년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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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지원 및 인터넷 지원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지원(고정IP 지원불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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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 Tel : 02-829-8211, 02-828-7476
– Email : mooca@ssu.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