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1.04(목) 09:30
    ~
    2024.12.31(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대상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문의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 지원사업 안내책자는 추후 첨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