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1.04(목) 09:30
~
2024.12.31(화) 23:59
까지 -
신청대상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문의처
-
각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참고
-
※ 지원사업 안내책자는 추후 첨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