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 –139호
2024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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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8(월) 09:00
~
2024.01.19(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상근 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
* 사업책임자는 운영기관 소속의 임직원으로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경력 3년 이상 필수
* 사업수행자는 운영기관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운영과제 사업참여율 50% 이상 필수
◦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창업기업 투자 경험 보유(실적제출 필수)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제6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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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서류
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프로그램 운영사업 신청서
③ 프로그램 운영(운영과제) 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엑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재무제표(최근 3년)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학위 및 경력 등)
⑩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이체내역서 등)
– 녹색산업분야 투자 실적 증빙자료 별도 구분하여 제출
⑪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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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신청기업 수에 따라 생략가능)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가점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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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제 사업비
운영과제 사업비 총 400백만원 내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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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32-540-2132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