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01월 08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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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08(월) 18:00
~
2024.01.22(월) 23:59
까지 -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 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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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필수 제출
– [공통] 입주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공통]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점수 必기입) 1부.
– [공통] 최근 1개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창업자 생략) 1부.
–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및 매출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에 한함) 1부.
–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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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절차 참고
❍ 선정기준: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발표심사(대표자 참석 필수)
ㆍ서류전형 합격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ㆍ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 및 응답
❍ 결과발표: 개별통보
※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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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참고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1 6층
○ 선정 규모 : 1개사
○ 입주 자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신청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입주공간 : 33㎡(10평, 전용면적) 내외
○ 입주기간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
○ 입주부담금 : 보증금 1,500천원 / 월 관리비(1평당 26.4천원, 부가세 별도)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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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참고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창업/경영, 금융,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 인터넷전용선, 사무기기 제공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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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02-36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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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