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008호
2024년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공고
대학 또는 농산업체·농업인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신기술의 농업현장 확산을 촉진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 의 참여대학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1월 1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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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15(월) 09:00
~
2024.02.26(월) 14:00
까지 -
신청대상
ㅇ 공통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유형별 자격
– 유형Ⅰ(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 추천기술에 대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대학(2~4과제 내외)– 유형Ⅱ(대학기술 협업형) : 접수 마감일 기준 자체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학(10~14과제 내외)
– 유형Ⅲ(농업인·농산업체 협업형)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농업인·농산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유지하고 있는 대학(2~4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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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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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공동응모협정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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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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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적격검토 → 서면심사 → 대면심사 → 과제 선정 및 협약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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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기술도입 시제품의 농업현장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술 도입 시제품 제작과 설치, 권역 별 제품 시연, 농가 컨설팅
–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기자재(종자, 농약 등) 구입
* 자산성 시설·장비 지원 불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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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 대표번호 063-919-1356 / 135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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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