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65호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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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25(목) 09:00
~
2024.02.07(수) 12: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o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o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o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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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o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o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o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o 교육부의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o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o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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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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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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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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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800만원 내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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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983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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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