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149호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규모집 공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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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1.26(금) 12:00
~
2024.02.06(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입주모집일(’2024.1.24. 기준) 현재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9세 ~ 39세 청년의 대표자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모집일(공고일) 현재 창업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 등록지 본점을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또는 기업
–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환경오염 유발, 사행성 아이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및 업종
– 타 용산구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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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신청서
별도 첨부 양식 (한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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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양식 (한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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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및 이전 확약서
별도 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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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에 한함
* 모집공고일(’24.1.24.)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 소지자에 한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입주신청 해당 기업 포함 전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
* 모집공고일(’24.1.24.) 이후 발급분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 모집공고일(’24.1.24.) 이후 발급분 -
사실증명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 기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모집공고일(’24.1.24.) 이후 발급분
*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벤처기업확인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
해당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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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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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단계는 ①서면평가, ②PT 발표평가, ③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발표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
①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입주기업 자격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 선발
– 평가항목: 창업의지 및 역량, 사업성, 기술성
* 신청기업 수가 발표평가 대상기업 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② PT발표평가: 대면방식의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10분 내외 발표평가 실시(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예정)
– 평가항목: 창업의지 및 역량,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공간지원 필요성
* 신청업체가 모집예정 업체 수 이상일 경우 공실대비 예비 입주자 선정
③ 운영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승인 및 개별 통보
* 미선정된 70점 이상 기업에 예비후보기업의 자격을 부여 하며, 공실 발생 시 별도안내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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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모집규모
개방형 공간(11인 공용, 총 52.38㎡) 9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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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4층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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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입주계약 만료시점 도래 시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여부 결정, 최대 2년 입주 가능
* 입주자는 향후 센터의 각종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 사용에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용료
개방형 공간 사용료: 월 3만원(주차 입주자 부담, 주차할인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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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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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사무공간 지원: 기본 1년, 연장평가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입주공간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IR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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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담당 장성길
02-219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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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