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2024-005호
2024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 01일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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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2.01(목) 09:00
~
2024.02.22(목) 16:00
까지 -
신청대상
모집공고일(2.1.) 현재,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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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엄종의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2024.1.19.)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년 내 공정거래법, 폐기물관리법, 표시광고법 등 법위밥 사실이 있는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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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 참여 신청서(시스템입력) ② 증빙서류 및 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서(해당파일 시스템 업로드)
– 증빙서류
· (필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필수) 22~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필수) 22~23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필수) 공고일 현재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
· (필수)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필수) 지표별 증빙자료 각 1부
· (해당자) 가점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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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정량평가) 및 현장평가 후 선정위원회(정성평가) 심의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선정위원회
– (배점) 총 100점 만점 : 정량평가 70점 + 정성평가 30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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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 참여자 모집 및 기업홍보 (경기도ㆍ경기도일자리재단)
– 참여자 인건비(2개월)의 80% 지원 * 최대 396만원 지원 (월198만원×2개월)
※ 기업은 참여자에게 월 248만원(’24년 도 생활임금 적용) 지급
– 근무 전 기본교육 실시 (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 참여자 직장 적응을 위한 일자리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잡아바 러닝센터 연계, 참여자 직무역량교육 지원
– 정규직 전환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진행
–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사례 홍보(경기 GTV, 잡아바, 보도자료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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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전화) 031-270-6653
(메일) matchup@gj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